탄소학회 연회비 신설 안내
관리자2017-04-27조회 27347
탄소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들의 탄소학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진행하시는 연구의 발전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설립허가 기준에 의거 회비·기부금 등으로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 허가를 받고 운영됩니다.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하여 연회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춘계 학술대회부터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록 시 입회 및 연회비 납부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구분 | 연회비 | 기간 |
종신회원 | 400,000원 | - |
단체회원(기업체) | 500,000원(1회) | 1년 |
특별회원(기업 및 기관) | 5,000,000원(1회) | 1년 |
정회원(박사과정이상) | 40,000원 | 1년 |
학생회원(학사,석사) | 40,000원 | 1년 |
감사합니다.
(사)한국탄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