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탄소 과학 및 탄소재료의 응용에 관한 학문 및 기술적인 연구 개발, 정보 교환 및 보급 등 제반 산.학 협동으로 탄소 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 법인 한국탄소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Carbon Society (KCS)라 칭한다.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연구 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및 교육활동 등의 개최
- ② 회지, 학술, 연구지 발간 및 기타 도서의 간행
- ③ 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 및 공로의 표창
- ④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탄소 공업에 관한 자문
- ⑤ 국내외 기술 정보 교환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의 학술문화 교류
- ⑥ 기타 전 각호 이외의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 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6조 (위원회와 지부 및 분과회)
- ① 이 법인은 제 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과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 지부 및 분과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2 장 회원
제 7조 (회원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 회의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고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당해년도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제 8조 (회원의 종류)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① 정회원
(1) 학술회원 : 본 법인이 지향하는 학문과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2) 산학회원 : 본 법인이 지향하는 분야의 산업 기술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가진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 ② 학생회원 : 정회원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탄소과학 및 이와 관련된 과학 기술에 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로 한다.
- ③ 단체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단체로 한다.
- ④ 특별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⑤ 명예회원 : 이 법인이 지향하는 학문 및 기술영역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고, 본 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법인 이용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조 (회원의 탈퇴)
회원 중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 사무국에 회원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제 11조 (회원제명)
이 법인은 회원 중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①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③ 이 법인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12조 (자격정지 및 회복)
이 법인의 연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당해 년도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 후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당해년도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등록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제 3 장 임원
제 13조 (임원의 구성 및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약간 명(수석부회장 1인 포함)
③ 전무이사 1인
④ 이사 12인 이상 40인 이내의 이사(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2. 감사 2인.
(경과조치) 본 정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연임할 수 없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①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회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의 선임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증을 받아 행한다. 수석부회장의 피선자격 및 선임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③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및 총무이사가 정회원 중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증을 받아 선임한다.
- ④ 수석부회장이 임기 중 결원이 되면 본 조 제 2항의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 ⑥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증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 17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임시 대행 한다.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제 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부정 또한 불법한 점 및 필요한 시정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요구된 시정 제안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정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 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③ 임원 및 평의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승인
- ⑤ 이 법인의 해산
- ⑥ 기타 중요 사항
제 20조 (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성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제 21조 (총회의 소집 및 절차)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3)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4) 제 18조 제 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회장은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본 회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평의원회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제 4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2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2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 한다.
제 23조 (총회의결 제적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및 회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 24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하고 본 법인에 보관한다.제 5 장 평의원회
제 25조 (구성)
이 법인의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100인 이내로 한다.- ①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및 감사
- ② 정책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③ 지부장 및 지부임원
제 26조 (임기)
평의원 중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에 의거하고, 그 외 평의원 임기는 제6조2항에 준한다.제 27조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①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② 평의원 1/3 이상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8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 총회에 제청한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④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제 29조 (의결방법)
평의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평의원 수의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제 6 장 이사회
제 3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정관 제13조 1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제 31조 (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 법인의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③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 ④ 전년도 결산 의결
- ⑤ 학회 운영경비 조달에 대한 사항
- ⑥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⑦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⑧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 ⑨ 위원회, 연구회 설치 및 전문위원 위촉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 ⑩ 회원의 시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⑪ 기타 본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32조 (이사회 의결)
-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재적이사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3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필요할 경우 축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축소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및 학술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토의 안건에 관련된 이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의결사항은 정규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제 3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i)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 (ii) 제 18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자가 궐위 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35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제 36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 후 본 법인에 보관한다.제 7 장 기구
제 37조 (기구)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제 38조 (직제 및 정원)
이 법인의 직제 및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제 39조 (직원의 임면, 복무규정, 보수, 기타 처우 및 운영)
- 1. 직원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2. 직원의 복무규정, 보수, 기타 처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 40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 ② 사업 및 행사의 등록비
- ③ 기부금(후원금)
- ④ 재산에서 생기는 손익
- ⑤ 기타 수입
제 41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제 42조 (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제 43조 (예산 및 결산)
- 1.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②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③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3. 이 법인은 연간 기부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44조 (잉여금의 배분 및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1. 매년도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한다.
- 2. 예산외의 채무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통합, 해산 및 청산
제 45조 (통합 및 해산)
이 법인을 통합 및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 46조 (청산)
이 법인의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제 10 장 보칙
제 47조 (제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제 48조 (정관 변경)
이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2조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 의결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 49조 (시행세칙 및 보고사항)
-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계획과 수지예산,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 ② 법인의 명칭변경,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이사 변경 사항
- ③ 법인 해산신고 및 청산종결 신고
- 2.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회장은 이 정관의 수석 부회장 선임절차에 준하며 취임하여 기타 후임임원을 본 항의 후임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결을 받아 취임한다.
제 50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 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②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 51조(민법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 3장 법인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경과조치) 본 정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