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제 12조 (편집위원회)
- 본회는 본회의 정식 학술지인 'Carbon Letters' 지의 학술적 증진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편집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편집위원의 선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은 탄소학문 분야에서 높은 학문적 성과를 얻은 사람에 한한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을 할 수 있다.
- 그 특수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 규정
논문 심사 규정
- 본 학회의 정식 학술지인 'Carbon Letters' 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정된 3인의 편집위원에게 심사된다.
- 심사된 논문은 심사서와 함께 저자에게 발송되며, 저자는 1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이 경과하여 제출된 수정본은 신규투고논문으로 간주하고 재심사 또는 편집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채택을 거부할 수 있다.
- 저자에 의해서 수정된 논문이 탄소분야의 학문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편집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직접 재수정 또는 가감하여 학술지에 기재할 수 있다.
투고규정
1장 논문 투고 요령
-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원본 1부, 사본 3부를 또는 원본을 전자우편으로 Carbon Letters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논문의 길이는 표, 그림 포함하여 A4 또는 letter 크기 용지 20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제 1면에는 연구논문의 제목, 저자명, 소속을 국문 또는 영문으로 명기하고, 제 2면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 및 초록을 영문으로 작성한다. 대표저자는 이름 뒤에 상첨자로 ♠를 표시하고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기한다. 다른 소속 전자는 *를 표시하여 그 소속을 따로 기입한다. 영문 저자명은 full name을 원칙으로 하며 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하여야 한다. 초록 끝에는 연문 keywords(5개 이내)를 기입한다.
- 논문의 서식은 가로 쓰기로 하고 한줄 건너 한면에만 타자하며, 글자체 및 크기는 국문인 경우 바탕체, 12 point로 하고 영문인 경우 Times New Roman, 12 point로 구졍한다. 본문의 절 구분은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그 이하의 소절은 소수점을 찍어 표기한다.
- 2. 실험
- 2.1. 재료 합성
- 2.1.1. 시료 및 시약
- 2.1.2. 전처리
- 표와 그림의 설명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은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그린 원본이어야 하며 설명도 함께 기입하여야 한다. 그림에 삽입한 자구와 부호의 크기는 가로가 5.5~6.0 cm로 축소 인쇄되었을 때 2~3 mm가 되도록 한다.
- 모든 표는 A4 또는 letter 크기의 백지에 명료하게 작성하고, 표내의 긴 단어는 적절한 약어로 대치하고 약어에 대한 정의를 하여야 한다. 모든 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예: Table 1).
- 본문, 그림 및 표에 사용된 약어나 시료기호 등은 그것이 처음 사용된 곳에 한번만 정의해 주어야 한다.
(예: Configuration space distribution (CSD), 또는 solution of polystyrene in diethyl oxalate (PS/DEO)). - 인용문헌을 본문에 표기하기 위하여서는 해당되는 문구 뒤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그 참고 문헌의 번호를 표시한다.
(예: R와 Q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2]). - 참고문헌들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 1) 참고문헌이 학술잡지인 경우 저자명, 학술잡지명, 쪽, 발행년도, 권, 쪽수의 형식에 맞추어 기입하고 잡지명의 약기 방식은 Chemical Abstract의 List of Periodicals에서 약자로 한다.
[1] Huang, C.; Chem, L.; Yang, C. Polym. Bull. 1998, 41, 585.
[2] Safoula, G.; Touihri, S. Polym. Com. 1999, 40,531.
[3] Ahmed, M. A.; Abo-Ellil, M. S. J. Mat. Sci. Material in electronics 1998, 9, 391. - 2) 참고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책명", 판수, 권, 편집자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년도, 쪽의 형식에 맞춘다.
[4] Purk, B. R. "Chemistry and Physics of Carbon", Vol.6, ed. P.L. Walker, Jr., Marcel Dekker, New York, 1970, 191. - 3) 참고문헌이 초록인 경우 저자명, 발표대회 초록명, (권), 개최도시, 개최국, 개최년도, 쪽의 형식에 맞춘다.
[5] Kim, J. Lafdi, K.; Lee, W. I. Extended Abstracts 24th biennial Conference on Carbon, Vol. 1, Santa Barbara, Califonia, U.S.A., 1999, 134.
- 1) 참고문헌이 학술잡지인 경우 저자명, 학술잡지명, 쪽, 발행년도, 권, 쪽수의 형식에 맞추어 기입하고 잡지명의 약기 방식은 Chemical Abstract의 List of Periodicals에서 약자로 한다.
- 단위는 SI 단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기입한다.
- (1) 연구가 간단하나 중요한 결과를 속보 (Communications와 Letter) 또는 단신(Notes, Short Communications)로 투고할 수 있다.
(2) 오류정정 (Errata) : 저자의 오류나 인쇄과정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란을 설치한다.
발행규정
제 3 장 논문 발행 규정
- 'Carbon Science' 지의 발행은 분기별로 하되,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 정시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발행일이 국가지정 휴일일 경우 가장 가까운 근무일을 임시 발행일로 한다.
연구 윤리 관련 규정2008년 12월 11일 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탄소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소속의 회원이 연구 및 출판,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학회 세칙규정 제 11조 전문위원회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를 의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부정행위의 정의)
- 연구, 학술발표 및 출판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부정행위로 본다.
-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행위
- 변조: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
- 표절: 이미 발표된 저술 또는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한 인용형식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도용: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등을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중복 투고 및 게재: 자신의 기 발표 논문을 기 발표학술지의 승인없이 타 논문지에 새로이 투고하거나, 자기의 논문이 기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게재하는 학술지에 통보하지 않고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제 3조 (심의절차)
-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회원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문제제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한다.
- 위원회소집: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 소명절차: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서로 소명을 받는다.
- 의결: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이사회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제재안을 건의한다.
제 4조 (이사회 의결 및 통보)
이사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제재안을 의결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한다.제 5조 (이의제기)
-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이의제기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사회에 의결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조 (제재공지)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제재조치를 학회 홈페이지나 학회지에 공고하며, 필요시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제 7조 (비밀보장)
-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개인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연구부정행위로 최정 판정되기 전에는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기타 규정
제 1 장 목 적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사단법인 한국탄소학회 정관 제 35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장 입 회
제 2조 (입회신청절차)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금을 첨부하여 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제 3조 (입회자격의 자동변경)
학생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제 4조(입회금 및 회비의 종류)
- 회원은 다음과 같이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정회원 : 입회비 10,000원 / 년회비 30,000원
- 나. 학생회원 : 년회비 10,000원
- 회비는 매년 1월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정회원 중에서 년회비의 10년 분을 일시불할 때에는 차후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한다.
- 회비의 변동은 이사회에서 결정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5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처분)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할 때에는 회지의 배포를 정지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제 6조 (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제 3 장 조 직
제 7조 (실행임원)
회장은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행임원은 전임원을 실행임원으로 둘 수 있다.회 장 1 인 / 부 회 장 2~7 인
총 무 이 사 1 인 / 재 무 이 사 2 인
학 술 이 사 2~3 인 / 조 직 이 사 2~3 인
정보 · 기획 이사 2~3 인 / 감 사 2 인
제 8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 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전임회장은 본회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제 9조 (사무국)
- 회장은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1인의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 명을둘 수 있다.
-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실행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 10조 (실행임원회)
회장은 학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실행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 11조 (전문위원회)
- 본회는 필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12조 (편집위원회)
- 본회는 본회의 정식 학술지인 'Carbon Science'지의 학술적 증진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 - 편집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편집위원의 선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은 탄소학문 분야에서 높은 학문적 성과를 얻은 사람에 한한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을 할 수 있다.
- 그 특수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3조 (경비지급)
임원 및 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나 소정의 규정에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전문위원에게는 전문위원회 분야에 필요한 업무내용이 그 특수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조사, 연구설비에 필요한 경비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제 5 장 시 상
제 14조 (공로상, 학술상, 기술상 선정내규)
본 상은 한국 탄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며, 이사회에서 탄소학회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2009년 12월 13일 제정).- 공로상 : "한국탄소학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로 한다.
- 학술상 : "본 학회의 학술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저작 또는 발표를 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한자. 단, 최근 3년간 본회 간행 전문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기술상 : "한국 탄소사업 기술발전에 이바지한 자"로 한다.
제 15조 (우수논문상, 승림상 선정내규)
본 상은 한국탄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며, 정량적 지수를 그 기본으로 한다.- 우수논문상 (2009년 2월 13일 제정):
제 1항 (목적) 본 상은 2005년 국제탄소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여 전 회원에게 보답하는 차원과 Carbon Letters의 활발한 논문게재 및 게재된 논문의 인용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한다.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자는 5년내에 재선정 되지 않는다.
제 2항 (명칭) 본 상은 "우수논문상"으로 명칭한다.
제 3항 (추천대상) 한국탄소학회 정회원인 신분을 대상으로 매년 1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 4항 (선정방법) 최근 2년간 국내외 SCI 학술지에 최근 2년간 Carbon Letters에 게재된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 5항 (상금운용) 최근 2년동안 Carbon Letters에 게재된 自·他논문을 국내·외 SCI 학술지에 인용한 자에게 건당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수 있다.
제 6항 (상금운용) 본 상은 2005년 국제탄소학회 개최 수입금 중 일부 발생이자에 대하여 본 상금으로 운용한다. - 승림상 (2004. 10. 22 제정):
제 1항 (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탄소학회에 대한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의 우수논문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 2항 (명칭) 본 상은 "승림상"으로 명칭한다.
제 3항 (추천대상) 정회원인 학·연·산 지도교수 또는 지도연구원 소속의 대학원 신분 학생으로 Carbon Letters에 가장 많이 논문을 게재한 자로 매년 1명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승림상을 수상한 같은 지도교수 내 실험실은 5년 내에 재선정되지 않는다.
제 4항 (선정방법) 최근 2년간 국내·외에서 탄소재료 및 공정과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의 질과 양을 고려하고 (80%), 수상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학회발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20%)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제 5항 (상금운용) 승림카본(주)에서 2004년부터 매년 한국탄소학회에 본 명목으로 기증하기로 한 100만원을 본 상금으로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