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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LeaderKOREAN CARBON SOCIETY

규정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제 12조 (편집위원회)
  1. 본회는 본회의 정식 학술지인 'Carbon Letters' 지의 학술적 증진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편집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선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탄소학문 분야에서 높은 학문적 성과를 얻은 사람에 한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을 할 수 있다.
  5. 그 특수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 규정

논문 심사 규정
  1. 본 학회의 정식 학술지인 'Carbon Letters' 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정된 3인의 편집위원에게 심사된다.
  2. 심사된 논문은 심사서와 함께 저자에게 발송되며, 저자는 1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이 경과하여 제출된 수정본은 신규투고논문으로 간주하고 재심사 또는 편집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채택을 거부할 수 있다.
  3. 저자에 의해서 수정된 논문이 탄소분야의 학문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편집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직접 재수정 또는 가감하여 학술지에 기재할 수 있다.

투고규정

1장 논문 투고 요령
  1.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원본 1부, 사본 3부를 또는 원본을 전자우편으로 Carbon Letters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논문의 길이는 표, 그림 포함하여 A4 또는 letter 크기 용지 20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3. 제 1면에는 연구논문의 제목, 저자명, 소속을 국문 또는 영문으로 명기하고, 제 2면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 및 초록을 영문으로 작성한다. 대표저자는 이름 뒤에 상첨자로 ♠를 표시하고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기한다. 다른 소속 전자는 *를 표시하여 그 소속을 따로 기입한다. 영문 저자명은 full name을 원칙으로 하며 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하여야 한다. 초록 끝에는 연문 keywords(5개 이내)를 기입한다.
  4. 논문의 서식은 가로 쓰기로 하고 한줄 건너 한면에만 타자하며, 글자체 및 크기는 국문인 경우 바탕체, 12 point로 하고 영문인 경우 Times New Roman, 12 point로 구졍한다. 본문의 절 구분은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그 이하의 소절은 소수점을 찍어 표기한다.
    • 2. 실험
    • 2.1. 재료 합성
    • 2.1.1. 시료 및 시약
    • 2.1.2. 전처리
  5. 표와 그림의 설명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은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그린 원본이어야 하며 설명도 함께 기입하여야 한다. 그림에 삽입한 자구와 부호의 크기는 가로가 5.5~6.0 cm로 축소 인쇄되었을 때 2~3 mm가 되도록 한다.
  6. 모든 표는 A4 또는 letter 크기의 백지에 명료하게 작성하고, 표내의 긴 단어는 적절한 약어로 대치하고 약어에 대한 정의를 하여야 한다. 모든 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예: Table 1).
  7. 본문, 그림 및 표에 사용된 약어나 시료기호 등은 그것이 처음 사용된 곳에 한번만 정의해 주어야 한다.
    (예: Configuration space distribution (CSD), 또는 solution of polystyrene in diethyl oxalate (PS/DEO)).
  8. 인용문헌을 본문에 표기하기 위하여서는 해당되는 문구 뒤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그 참고 문헌의 번호를 표시한다.
    (예: R와 Q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2]).
  9. 참고문헌들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 1) 참고문헌이 학술잡지인 경우 저자명, 학술잡지명, 쪽, 발행년도, 권, 쪽수의 형식에 맞추어 기입하고 잡지명의 약기 방식은 Chemical Abstract의 List of Periodicals에서 약자로 한다.
      [1] Huang, C.; Chem, L.; Yang, C. Polym. Bull. 1998, 41, 585.
      [2] Safoula, G.; Touihri, S. Polym. Com. 1999, 40,531.
      [3] Ahmed, M. A.; Abo-Ellil, M. S. J. Mat. Sci. Material in electronics 1998, 9, 391.
    • 2) 참고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책명", 판수, 권, 편집자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년도, 쪽의 형식에 맞춘다.
      [4] Purk, B. R. "Chemistry and Physics of Carbon", Vol.6, ed. P.L. Walker, Jr., Marcel Dekker, New York, 1970, 191.
    • 3) 참고문헌이 초록인 경우 저자명, 발표대회 초록명, (권), 개최도시, 개최국, 개최년도, 쪽의 형식에 맞춘다.
      [5] Kim, J. Lafdi, K.; Lee, W. I. Extended Abstracts 24th biennial Conference on Carbon, Vol. 1, Santa Barbara, Califonia, U.S.A., 1999, 134.
  10. 단위는 SI 단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기입한다.
  11. (1) 연구가 간단하나 중요한 결과를 속보 (Communications와 Letter) 또는 단신(Notes, Short Communications)로 투고할 수 있다.
    (2) 오류정정 (Errata) : 저자의 오류나 인쇄과정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란을 설치한다.

발행규정

제 3 장 논문 발행 규정
  1. 'Carbon Science' 지의 발행은 분기별로 하되,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정시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발행일이 국가지정 휴일일 경우 가장 가까운 근무일을 임시 발행일로 한다.

연구 윤리 관련 규정2008년 12월 11일 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탄소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소속의 회원이 연구 및 출판,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학회 세칙규정 제 11조 전문위원회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를 의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부정행위의 정의)
  1. 연구, 학술발표 및 출판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부정행위로 본다.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행위
  3. 변조: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
  4. 표절: 이미 발표된 저술 또는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한 인용형식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도용: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등을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6. 중복 투고 및 게재: 자신의 기 발표 논문을 기 발표학술지의 승인없이 타 논문지에 새로이 투고하거나, 자기의 논문이 기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게재하는 학술지에 통보하지 않고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제 3조 (심의절차)
  1.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회원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문제제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한다.
  3. 위원회소집: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4. 소명절차: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서로 소명을 받는다.
  5. 의결: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6. 이사회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제재안을 건의한다.
제 4조 (이사회 의결 및 통보)
이사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제재안을 의결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 5조 (이의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제기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사회에 의결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조 (제재공지)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제재조치를 학회 홈페이지나 학회지에 공고하며, 필요시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7조 (비밀보장)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개인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정 판정되기 전에는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규정

제 1 장 목 적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사단법인 한국탄소학회 정관 제 35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회
제 2조 (입회신청절차)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금을 첨부하여 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입회자격의 자동변경)
학생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 4조(입회금 및 회비의 종류)
  1. 회원은 다음과 같이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정회원 : 입회비 10,000원 / 년회비 30,000원
    • 나. 학생회원 : 년회비 10,000원
  2. 회비는 매년 1월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 중에서 년회비의 10년 분을 일시불할 때에는 차후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한다.
  4. 회비의 변동은 이사회에서 결정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5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처분)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할 때에는 회지의 배포를 정지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6조 (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조 직
제 7조 (실행임원)
회장은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행임원은 전임원을 실행임원으로 둘 수 있다.
회 장 1 인 / 부 회 장 2~7 인
총 무 이 사 1 인 / 재 무 이 사 2 인
학 술 이 사 2~3 인 / 조 직 이 사 2~3 인
정보 · 기획 이사 2~3 인 / 감 사 2 인
제 8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 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전임회장은 본회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9조 (사무국)
  1. 회장은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1인의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 명을둘 수 있다.
  2.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실행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 10조 (실행임원회)
회장은 학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실행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1조 (전문위원회)
  1. 본회는 필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12조 (편집위원회)
  1. 본회는 본회의 정식 학술지인 'Carbon Science'지의 학술적 증진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 - 편집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선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탄소학문 분야에서 높은 학문적 성과를 얻은 사람에 한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을 할 수 있다.
  5. 그 특수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3조 (경비지급)
임원 및 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나 소정의 규정에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전문위원에게는 전문위원회 분야에 필요한 업무내용이 그 특수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조사, 연구설비에 필요한 경비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시 상
제 14조 (공로상, 학술상, 기술상 선정내규)
본 상은 한국 탄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며, 이사회에서 탄소학회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2009년 12월 13일 제정).
  1. 공로상 : "한국탄소학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로 한다.
  2. 학술상 : "본 학회의 학술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저작 또는 발표를 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한자. 단, 최근 3년간 본회 간행 전문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상 : "한국 탄소사업 기술발전에 이바지한 자"로 한다.
제 15조 (우수논문상, 승림상 선정내규)
본 상은 한국탄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며, 정량적 지수를 그 기본으로 한다.
  1. 우수논문상 (2009년 2월 13일 제정):
    제 1항 (목적) 본 상은 2005년 국제탄소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여 전 회원에게 보답하는 차원과 Carbon Letters의 활발한 논문게재 및 게재된 논문의 인용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한다.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자는 5년내에 재선정 되지 않는다.
    제 2항 (명칭) 본 상은 "우수논문상"으로 명칭한다.
    제 3항 (추천대상) 한국탄소학회 정회원인 신분을 대상으로 매년 1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 4항 (선정방법) 최근 2년간 국내외 SCI 학술지에 최근 2년간 Carbon Letters에 게재된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 5항 (상금운용) 최근 2년동안 Carbon Letters에 게재된 自·他논문을 국내·외 SCI 학술지에 인용한 자에게 건당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수 있다.
    제 6항 (상금운용) 본 상은 2005년 국제탄소학회 개최 수입금 중 일부 발생이자에 대하여 본 상금으로 운용한다.
  2. 승림상 (2004. 10. 22 제정):
    제 1항 (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탄소학회에 대한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의 우수논문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 2항 (명칭) 본 상은 "승림상"으로 명칭한다.
    제 3항 (추천대상) 정회원인 학·연·산 지도교수 또는 지도연구원 소속의 대학원 신분 학생으로 Carbon Letters에 가장 많이 논문을 게재한 자로 매년 1명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승림상을 수상한 같은 지도교수 내 실험실은 5년 내에 재선정되지 않는다.
    제 4항 (선정방법) 최근 2년간 국내·외에서 탄소재료 및 공정과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의 질과 양을 고려하고 (80%), 수상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학회발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20%)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제 5항 (상금운용) 승림카본(주)에서 2004년부터 매년 한국탄소학회에 본 명목으로 기증하기로 한 100만원을 본 상금으로 운용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4조 (내규제정)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5조 (시행일자)
본 규정은 정관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